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추가해 관광숙박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고, 숙박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관광숙박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숙박 시설 목록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추가됩니다.안 제9조제27호
현행 '숙박업 및'은 '숙박업,'으로 바뀌고, 관광숙박업 예외 조항 끝에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덧붙습니다.
기존에 관광숙박업으로 묶여 있던 금지 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됩니다.
개정안제9조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더해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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