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48 · 제22대 · 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동시설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양여,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의2로 신설합니다.
- 현행
공유재산 관리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 현행
관련 내용, 조건, 절차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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