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부처·기관에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 상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전자화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주민등록표 정보, 학교 재학 및 졸업 여부, 사업자등록 정보, 간이지급명세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의 장기화와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 미취업자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8조의5로 신설합니다.
- 현행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주민등록표 정보, 학교 재학 및 졸업 여부, 사업자등록 정보, 간이지급명세서 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14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4조 제목을 공표 등으로 하고,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1항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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