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5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4일 국회 페이지 ↗
현행 공공구매 중심 법률을 민간소비시장과 기업 간 거래까지 포괄하는 판로·마케팅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공구매 지원에 집중되어 민간소비시장(B2C)과 기업 간 거래(B2B)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통합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에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지속적 성장으로 넓어집니다.
5년 단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가 신설되고, 1년 중 1주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방송 판매, 대규모점포 내 판매구역 입점, 공동 물류센터 조성 등 판로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업 간 거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구매기업 발굴과 함께 구매기업 수요와 중소기업 공급 정보를 자동 매칭하는 기업 간 거래 플랫폼 구축 근거가 생깁니다.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가 신설되며,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및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공공구매 지원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민간소비시장과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함하여 마케팅 지원, 판로 지원, 기업 간 마케팅 지원 장을 신설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하며,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정부 등이 출자합니다.
- 현행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지원(제38조)과 해외시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제39조)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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