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변경 등 신고를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이 아닌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인감변경을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으로 증명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발의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감 신고, 재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망 등의 신고, 말소 및 부활 신청, 인감변경 신고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인감변경 신고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도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감 변경 신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인감 신고, 재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망 등의 신고, 말소 및 부활 신청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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