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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52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사립유치원 운영경비 보조 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직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 근거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행정 인력 인건비와 급식 영양사·조리사 인건비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등 시설 개선에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조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의 보조 대상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중심에서 설립 경비, 교직원 인건비·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교육환경 개선 경비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2.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행정 인력 인건비와 급식 운영 인력의 인건비가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보조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 현행

    보조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교사 인건비 등 운영경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조 대상으로 유치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 유치원 교직원의 인건비·연수경비, 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유치원의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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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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