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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53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의무교육대상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사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통지합니다.

  2. 통지 대상 정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3.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추가됩니다.제28조의2제3항제3호의2

  5. 정보 사용 목적은 기존 요청 목적에서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 목적으로 넓혀 적용되며,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 조항의 참조 조문이 함께 정리됩니다.제28조의2제6항, 제71조제2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통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정보 취득자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는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의 기준이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 목적으로 바뀌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취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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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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