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대상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사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통지합니다.
통지 대상 정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추가됩니다.제28조의2제3항제3호의2
정보 사용 목적은 기존 요청 목적에서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 목적으로 넓혀 적용되며,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 조항의 참조 조문이 함께 정리됩니다.제28조의2제6항, 제71조제2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아동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통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정보 취득자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는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의 기준이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 목적으로 바뀌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취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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