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1~2인 학급 설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인하, 미설치 사립학교 재정지원 제재를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별도로 없고 학급당 담당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으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미설치 학교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가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보호자 의무 조항의 어린이집 관련 단서는 삭제됩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자 기준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1~2인, 유치원 2인, 초·중학교 4인, 고등학교 5인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합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 등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이행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미달 시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가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 중단이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하고, 각급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개정안특수교육기관의 과정에 어린이집ㆍ유치원이 포함되고, 각급학교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됩니다.
- 현행
특수학급 설치 기준으로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 초·중학교 과정은 6인 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합니다.
개정안어린이집 과정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유치원 과정은 2인 이하, 초·중학교 과정은 4인 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합니다.
- 현행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단서를 삭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 현행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전담인력 관련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수학급 설치 기준 준수를 요구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수학교와 각급학교 등의 장은 이행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기준 미달 시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가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 중단이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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