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법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어린이집 지정 취소 사유 중 제22조제3항의 배치기준 항목이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교사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바뀝니다.제32조제4항제6호
이 개정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 현행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교사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