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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55 · 제22대 ·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법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2. 어린이집 지정 취소 사유 중 제22조제3항의 배치기준 항목이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교사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바뀝니다.제32조제4항제6호

  3. 이 개정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 현행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교사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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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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