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가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관리·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현행 제4조 단서에 있던 기본사업 관련 예외를 제2항으로 옮겨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에서 일반 우선 적용 원칙을 두고, 제2항에서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면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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