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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57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절감목표가 부여됩니다.

  2.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4. 사업주관자의 공공과 민간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5.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절감목표 및 이행계획 제도가 없음

    개정안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

  • 현행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주관자 중 공공사업주관자와 협의하고, 민간사업주관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개정안

    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조정·보완을 요청하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개정안

    사업주관자에게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현행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사업주관자는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현행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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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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