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바꾸어 사업수행 기관은 '한국기술금융'으로, 금융성기금은 그 안의 '기술보증기금'으로 나누어 설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 외에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등 기술혁신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법상 근거가 분산되어 있고,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같은 명칭을 써 법적 성격과 재원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수행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한국기술금융 안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합니다.
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기술보증,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등)과 기술혁신 지원(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기술거래사업,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으로 나눕니다.
기관 회계, 기금 회계, 계정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바꾸고, 임원은 사장·부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개편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합니다.
기존 기술보증기금은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금융으로 보며, 관련 법률 약 40여 개의 명칭 인용을 정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은 「기술보증기금법」이며,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제도 정착과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개정안법률 명칭은 「한국기술금융법」이며, 사업수행 기관은 한국기술금융이고 그 안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둡니다.
- 현행
운영위원회(이사장,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가 기금의 업무 운영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이사회가 한국기술금융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용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지명 조항은 삭제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전문가 1명이 위촉되도록 바뀝니다.
- 현행
기금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5명 이내, 감사 1명입니다.
개정안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8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현행
기금의 업무는 기본재산 관리, 기술보증,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등 주로 보증과 자금 업무 중심입니다.
개정안업무를 기금의 운용·관리,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술혁신 지원(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기술거래사업,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 현행
기금은 기본재산 등으로 조성하며,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개정안기금은 정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한국기술금융의 회계, 기금의 회계, 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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