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업무 처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협회에 대한 위탁업무 처리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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