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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75 · 제22대 · 법률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업무 처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1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2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협회에 대한 위탁업무 처리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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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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