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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7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농협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취득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감면 대상인지 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농업용 직접 사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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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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