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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77 · 제22대 · 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6호를 신설해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합니다.

  2. 현재 10월 24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6·25 전쟁 당시 파견된 유엔군 참전 회원국은 16개국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에 제6호 '6. 유엔의 날: 10월 24일'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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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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