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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78 · 제22대 · 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현장 사무와 권한을 이관받도록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고용·노동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우선 이양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바뀝니다.

  4.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합특별시장이 맡고, 국가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개정안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 현행

    이관에 관한 별도의 우선 이양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고용 등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이양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이관된 사무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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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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