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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7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례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제1항)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됩니다.

  2.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85조의7제1항) 양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공익사업으로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85조의9제1항) 양도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등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소득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 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방식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현행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 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방식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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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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