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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80 · 제22대 · 법률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시 경찰이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만 관리자 승인을 받아 종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산에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찰청장등은 실종에 관한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하게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3. 경찰관이 실종 112신고를 종결하려면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안전확인과 신고의 처리·종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실종에 관한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제9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실종 112신고를 종결하는 요건과 관리자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종결할 수 있으며,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비대면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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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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