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와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절차가 없어,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단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이 추가됩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변경 또는 지정 종료 사실,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국내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 업무에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종료 사실이나 대리권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정·변경 또는 지정 종료 사실, 담당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대리권의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를 근거로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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