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를 개정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특정 사건의 유죄 판결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진상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재심청구 시점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6년 6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 병합)에서 현행 제424조제4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에 4촌 이내의 친족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친족의 재심청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건과 그 관련 사건에 한정됩니다.
기존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현행과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더하여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개정안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해 4촌 이내의 친족을 재심청구권자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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