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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83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군사시설 이전·폐쇄로 생긴 군유휴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1천분의 10~25 범위로 낮추고,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 제공한 지자체에는 무상 대부를 허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유휴지에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 요율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며,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방부 관리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대부받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을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사용·수익 중인 경우, 군유휴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대부료 규정(제47조제2항, 제3항)은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옮겨지고, 보증금 환산과 보증금 반환 조항은 새 항 번호에 맞춰 조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군유휴지는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부받는 경우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현행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사용·수익 중인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유휴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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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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