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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84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에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을 명시하고, 해당 학생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어, 제1형 당뇨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에 대해 법적 명시가 없어 교육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을 명시하고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1형 당뇨 등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수업 중 사용 예외로 명시됩니다.안 제20조의5제1항제2호

  2.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의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사용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안 제20조의5제1항제3호

  4.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권한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안 제20조의5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요건이 제1호와 제2호에서는 빠집니다.

  • 현행

    제2호는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제2호는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제3호는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제3호는 교육의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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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22명
  • 이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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