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 활용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임에도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추는 제도이며, 이번 개정으로 재생원료 수입이 새로운 부과 사유로 추가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 부과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명시한 사유는 없습니다.
개정안제4호를 신설하여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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