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485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 활용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임에도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추는 제도이며, 이번 개정으로 재생원료 수입이 새로운 부과 사유로 추가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 부과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명시한 사유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4호를 신설하여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3명
  • 무소속1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