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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86 · 제22대 · 법률안

한국발전공사법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발전공기업에 분산된 역량과 인프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고용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에 통합 발전공사의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합니다.제1조, 부칙 제2조

  2.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5조

  3.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합니다.제19조

  4.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5조

  5. 공사가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부칙 제7조, 제8조,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전원 전환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제13조

  • 현행

    발전공기업 5개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한국발전공사가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둡니다.제4조

  • 현행

    현행 법률에 따른 발전공기업 5개 체계입니다.

    개정안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할 수 있고 정부 출자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입니다.제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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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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