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제18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재활용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광산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 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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