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88 · 제22대 · 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경찰청장이 지문등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지문등 정보의 삭제·허위 변경 금지와 삭제·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록 관리 부실로 인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삭제 또는 변경 이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제7조의4에서 제7조의5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문등정보의 삭제나 허위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지문등정보의 삭제나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삭제 또는 변경 이력을 보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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