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족센터 이용 실적이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 수요 집중으로 대기시간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센터를 둘 경우 각 지원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센터 수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각 지원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