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가족센터 이용 수요가 늘면서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면적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제35조제1항
개정안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의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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