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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0 · 제22대 ·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가족센터 이용 수요가 늘면서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면적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3.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4.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제35조제1항

    개정안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의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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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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