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91 · 제22대 · 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금융·보증·비축·물류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늘고 특정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 지원 규정이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보증·비축·물류 등을 지원합니다.
재생원료의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명시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3조의2를 신설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현행 법은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시책을 규정합니다.
개정안「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재활용한 원료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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