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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핵심광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핵심광물이 국내 매장량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으나 재자원화 시설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상 별도 우대 규정이 없어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재생원료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소규모 수집·재생업체를 통해 유통되어 제조사업자가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비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5입니다.

  3.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4.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재생원료를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한도는 공급 제품 과세표준의 100분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생원료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상 별도의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핵심광물재생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중소기업 100분의 25, 중견기업 전환 후 3년 이내 100분의 2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재생원료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제대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확정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의 100분의 80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재생원료 매입가액을 뺀 한도를 두고,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 이후 1년 이내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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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3명
  • 무소속1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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