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공공 발주자가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지만(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는 사고 시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와 공공기관의 도급비용 계상 규정이 있어(26. 10. 시행 예정), 이와 형평성을 맞추고 피해자 보호와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위한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제44조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제44조제6항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7항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현행
공공 발주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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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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