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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3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공공 발주자가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지만(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는 사고 시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와 공공기관의 도급비용 계상 규정이 있어(26. 10. 시행 예정), 이와 형평성을 맞추고 피해자 보호와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위한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제44조제5항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제44조제6항

  3.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7항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현행

    공공 발주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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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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