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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4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의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이전하면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입니다.

  3. 중앙회는 1개를 두는 원칙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제2항: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제54조제2항: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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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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