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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해의 국세감면한도를 감면율로 보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에서는 감면율이 높을수록 이후 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제안자는 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그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봅니다.

  2. 직전 연도의 높은 감면 실적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3.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개정안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그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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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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