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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6 · 제22대 · 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꿉니다.제7조

  2.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形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제안자는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규정은 원문에 따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둡니다.제7조

    개정안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제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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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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