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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04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범죄수사 공무원이 범인은닉·증거인멸을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친족간 특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었습니다. 범죄수사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하게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아, 친족간 특례로 처벌을 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는 이 내용의 조문이 없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2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에 대해 이 법에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이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친족간 특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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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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