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벤처투자 기능을 가진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이전하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를 모두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제66조제6항 신설
정관 기재사항에서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분사무소의 소재지'로 바뀌어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하게 됩니다.
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관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제66조제5항제3호
개정안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제66조제5항제3호
- 현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합니다.
개정안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제6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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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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