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497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벤처투자 기능을 가진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이전하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를 모두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제66조제6항 신설

  2. 정관 기재사항에서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분사무소의 소재지'로 바뀌어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하게 됩니다.

  3. 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관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제66조제5항제3호

    개정안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제66조제5항제3호

  • 현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합니다.

    개정안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제66조제6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