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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98 · 제22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전북에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고,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제5조의2제1항

  2.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3. 제안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에 금융안정 기능이 더해지면 금융생태계 기반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둡니다.제5조의2제1항

    개정안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제5조의2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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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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