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전북에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고,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제5조의2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제안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에 금융안정 기능이 더해지면 금융생태계 기반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둡니다.제5조의2제1항
개정안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제5조의2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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