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해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고,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집적되면 기관 간 협력과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된 사무소를 법률에 명시해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안 제4조제1항
현행법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연기금·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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