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00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녹색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산림청장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녹색자금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령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이 17억 9,900만 원이며, 2023년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강원, 경북, 전남광주 3곳이고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녹색자금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58조제6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자금 전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지원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58조제7항
환수 대상자가 반환기간 내에 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58조제8항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제68조제11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녹색자금 지원에 대해 취소나 환수를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저해 경우에 지원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원대상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반환 의무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환기간 내에 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청문 대상 처분에 녹색자금 지원 취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8조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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