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01 · 제22대 · 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 기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려면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일정 요건(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목적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대상이고,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양여받은 종전부지의 가액에서 신규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 자체 조달 금액 및 국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대체시설에 포함됩니다.
양여할 종전부지의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전주변지역의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합의상의 기한 내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기부 및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사업 합의 당시 대체시설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개정안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 현행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뒤에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는 산업단지 지정 대상 및 정부출자기업체 매각 예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원사업의 재원에 양여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 및 국비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 현행
대체시설 기부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시설 가액의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종전부지의 양여재산 가액 산정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고 「국유재산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합의각서(안) 작성 시에는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로, 최종합의각서 체결 시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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