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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02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복지법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6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소상공인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위기 소상공인 판단, 복합지원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소상공인이 사업주이면서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져 사회보험과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원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연계성과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위기징후를 포착하는 데이터 기반 위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기 판단을 위해 가족관계,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 고용, 복지 지원을 연계한 소상공인복합지원 체계를 만들고, 창업부터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의료비·공공요금 등 복지지원, 재교육·재창업 등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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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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