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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03 · 제22대 ·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1억원(고의 침해 시 3억원) 이하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침해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디자인권 침해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고, 현행 상표법은 일정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하이며,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3.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고, 손해배상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합니다.

    개정안

    제11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의 침해에 대한 별도의 배상 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억원 이하로 합니다.

  • 현행

    손해배상 청구는 제115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개정안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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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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