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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04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의 차고지 매각과 과잉배당을 제한하고, 수익노선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위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를 하여 버스회사 재정이 부실해지고 대중교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간 경쟁이 없어 영세 업체가 난립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의 인가제로 바뀌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양수할 경우 집합투자재산 10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차입매수 인수 여부, 배당계획,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을 담은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순손실이 난 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익잉여금, 차고지 매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도대금으로는 배당할 수 없습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며, 한정면허 기간이 끝나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5.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제5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제14조

    개정안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4조의2

  • 현행

    한정면허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제4조제3항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합니다.제4조제3항 단서

  • 현행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 감독관청의 승인 제도가 없습니다.제4조

    개정안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의4

  • 현행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의 배당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재정지원 버스회사는 순손실이 난 해, 자본잉여금 전환 후 5년 미경과 이익잉여금, 차고지 매도 후 5년 미경과 매도대금으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제20조의4

  • 현행

    버스회사의 보증 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에 담보·물상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제20조의5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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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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