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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05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증권·증서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꾸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을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이행지 표시가 없는 실물주권 분실 시 신청인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신청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여, 원거리 거주자와 고령자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개선해 공시최고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이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서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뀝니다.제476조제2항

  2. 관할 규정의 단서가 삭제되어 이행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신청인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486조제2항

  4. 진술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새 기일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제483조제1항 단서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관할과 진술 갈음 규정은 시행 이후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개정안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

  • 현행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개정안

    신청인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같은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개정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을 갈음한 경우에는 이 새 기일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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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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