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리며, 개표를 투표소별 수작업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우려, 투표참관인 교육 미흡,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검증장치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합니다(화요일과 그 다음 날).
투표용지는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 수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수 차이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하이면 투표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봉쇄·봉인과 이송, 개표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선거일 후 10년간 보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합니다.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기준을 마련).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 5일 전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개정안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화요일과 그 다음 날 2일간으로 함
- 현행
선거일은 1일(수요일)
개정안선거일은 2일(화요일과 그 다음 날)
- 현행
개표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라 함
개정안투표소에서 개표한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의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하고, 거소투표·선상투표 등 개표소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 현행
득표차에 따른 투표수 재계산 규정 없음
개정안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수 차이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하이면 투표수를 다시 계산함
- 현행
개표결과 검증 절차 및 투표함 영상기록 규정 없음
개정안개표결과 확정 전 투표지와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투표함 봉쇄·이송과 개표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관(10년)·공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