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07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은 제3자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영향이 커졌으나 국내 정보가 파편적이고 법적 구속력, 신뢰성, 비교 가능성, 오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시 의무화와 제3자 인증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으로 하여 기재 의무를 한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등이 포함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등록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는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정정보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적용에서 일부 제외됩니다.제1조·제4조 시행 및 적용 관련 규정 포함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기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등록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제8장의 제목은 금융투자 관계 단체입니다.
개정안제8장의 제목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바꾸고, 인증기관의 등록 요건과 금지행위, 업무보고, 검사, 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금융투자 관계 단체 장은 제9장으로 이동합니다.
- 현행
예측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만 있습니다.제162조, 제164조
개정안지속가능성에 관한 추정정보 등과 예측정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재된 경우 배상 책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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