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실물 채권 공탁 대신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해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탁 제도가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전자등록 실무와 맞지 않고, 전자등록기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공탁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사채권자집회 참석률 저조와 정족수 미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면 채권 공탁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491조제4항 단서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 등 제491조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를 전자등록된 사채권자도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 의결권은 회일 1주 전에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92조제2항 단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전자등록된 사채권자의 권리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회일 1주 전에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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