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에 새로 명기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공공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비용을 기금 지원대상으로 명기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사'목이 신설되어,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용도에 포함됩니다.
기존 제9조제1항제1호의 사목부터 차목까지는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의 주택계정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에 사용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기금 지원대상으로 새로 명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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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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