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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09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에 새로 명기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공공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비용을 기금 지원대상으로 명기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사'목이 신설되어,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용도에 포함됩니다.

  2. 기존 제9조제1항제1호의 사목부터 차목까지는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3.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의 주택계정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에 사용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기금 지원대상으로 새로 명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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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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