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전기차, 반도체 등 적격품목에 판매량 기준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환경 속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해 국내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면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100조의35제1항
적격품목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대통령령 품목입니다. (제2항)
공제액은 품목별 금액에 생산지역별 비율을 곱하며, 수도권(우대지역 제외)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0분의 150입니다. (제3항)
공제 한도는 적격품목 생산 관련 비용의 100분의 50과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기존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제4항)
202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용 유형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제100조의36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내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제10절의6 신설)
개정안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면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100조의35 신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받은 자산도 별도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은 적격품목 생산에 쓰일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 제100조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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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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