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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11 · 제22대 · 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dB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 피해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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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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